한나라, 종부세 기준 6억원 유지 확정

장기보유 기준·세율 등은 여야 협상에 넘겨

한나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과세기준 6억원 유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세율과 장기보유기준 등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들 간 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결국 3개월여의 치열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와 관련해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대야(對野) 협상에 들어간 셈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기준 6억원 유지만 당론으로 정하고 장기보유기준과 세율은 지도부에 일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도부의 의견이 있지만 미리 이야기하면 기획재정위원들이 거수기가 된다"면서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문제는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종부세 개편의 공을 '여야 협상 테이블'로 떠넘긴 셈이다. 황영철 원내부대표는 "종부세에 관해서는 여야 간 합의정신을 분명히 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특히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온 △단독명의자에 대한 3억원 기초공제 △장기보유기준 8년 이상 등의 방안도 "이제부터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보유기준과 관련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5년부터 종부세를 감하기 시작해 10년째에는 '제로'가 되게 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헌재의 판결 취지가 감하고 면해주라는 것"이라고 말해 이 방안을 포함해 야당의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창당 11년을 맞은 이날 "종부세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며 마련된 의원총회에는 전체 소속 의원수(172명)의 절반도 안 되는 70여명의 의원들만 참석했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나성린 의원과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김성태 의원이 한마디씩 발언하고는 한 시간여 만에 싱겁게 끝났다. 그나마 참석 의원들도 의총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 3개월째 종부세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건 부끄러운 일(홍정욱 의원)"이라며 자리를 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