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전임강사 경력자 시험없이 정교사 자격줘야" 국민권익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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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전임강사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시험으로 정교사 자격증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경상남도 교육청이 대학 시간강사인 A씨가 낸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에 대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심위는 △관계 법령에서는 정교사 자격자의 요건을 반드시 '현직'으로 전제하지 않았고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신청할 당시에 '현직' 교원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데 이런 우연한 사정이 교사 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만들면서 그 대상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했고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전임강사 2년 이상의 과거 경력을 갖고 있는 현직 시간강사 A씨가 낸 교원자격 검정신청서에 대해 반려 조치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경상남도 교육청이 대학 시간강사인 A씨가 낸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에 대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심위는 △관계 법령에서는 정교사 자격자의 요건을 반드시 '현직'으로 전제하지 않았고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신청할 당시에 '현직' 교원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데 이런 우연한 사정이 교사 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만들면서 그 대상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했고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전임강사 2년 이상의 과거 경력을 갖고 있는 현직 시간강사 A씨가 낸 교원자격 검정신청서에 대해 반려 조치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