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독명의 1주택 종부세 9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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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해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기존 정부안에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한나라당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인하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0%,65세 이상은 20%,70세 이상은 30% 추가 공제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