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레보,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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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보는 26일 최대주주 아이레보아사아블로이코리아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신청을 요청해 출석이사 전원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코스닥상장을 유지할만한 실익이 없다는데 동감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자진신청을 위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자 임시주주총회를 2009년 1월 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최대주주는 정리매매기간(상장폐지 승인후 7영업일) 및 상장폐지 후 6개월동안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매수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주당 3700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자진신청을 위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자 임시주주총회를 2009년 1월 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최대주주는 정리매매기간(상장폐지 승인후 7영업일) 및 상장폐지 후 6개월동안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매수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주당 3700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