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대주주 및 전 대표 42.36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

메이드는 28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윤기훈씨와 이동욱 전 대표이사가 42억3600만원 규모의 횡령을 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동욱 전 대표가 재임중이던 지난 8월14일에 최대주주인 ㈜선양의 관계사인 파고다에프에스에 30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또 8월14일에는 윤기훈씨가 해태제과 주식 매수자금 용도로 메이드의 공금 11억36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선양 직원에게 지급했으나 계약서 및 해태제과 주식이 메이드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9월10일에는 윤기훈씨가 메이드에서 1억원을 차입했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위 횡령이 확정되면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