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아마추어 양도세 행정
입력
수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자 본지 A2면에 보도된 '양도세의 오류…'기사와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골자는 1세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 이후 2년 미만 단기 양도시에는 완화된 세율이 아닌 40~50% 중과세율대로 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본지가 지적했던 1세대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는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까지 재정부의 일 처리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여야 합의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을 보면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또는 내후년에 팔거나 이 기간에 사서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원래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3주택자 이상은 60%까지 중과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각각 기본세율(6~35%)과 45%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양도 시기였다. 당시 여야 합의 후 재정부는 참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기간 동안에만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보유기간이 얼마가 됐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이 "정말 언제 팔아도 상관없느냐"고 재차 확인했지만 재정부 담당자의 답변은 똑같았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날 신문과 방송,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하지만 이 경우 세법상 2년 내 단기 양도 규정과의 충돌이 불가피진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50%,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로 세율이 중과된다. 1주택자가 단기 양도시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낼 가능성이 그래서 나온다. 기자는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정부에 전화를 걸었다. 재정부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 보도 이후 재정부는 "단기양도 중과는 이번 양도세 완화와 관계가 없는 조항"이라며 "따라서 2년 내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라 중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뒤늦게 밝혔다. 과연 그게 당연했다면 애시당초 이러한 사실을 왜 제대로 알리지 못했는지 재정부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호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glee@hankyung.com
이에 따라 본지가 지적했던 1세대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는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까지 재정부의 일 처리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여야 합의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을 보면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또는 내후년에 팔거나 이 기간에 사서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원래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3주택자 이상은 60%까지 중과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각각 기본세율(6~35%)과 45%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양도 시기였다. 당시 여야 합의 후 재정부는 참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기간 동안에만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보유기간이 얼마가 됐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이 "정말 언제 팔아도 상관없느냐"고 재차 확인했지만 재정부 담당자의 답변은 똑같았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날 신문과 방송,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하지만 이 경우 세법상 2년 내 단기 양도 규정과의 충돌이 불가피진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50%,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로 세율이 중과된다. 1주택자가 단기 양도시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낼 가능성이 그래서 나온다. 기자는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정부에 전화를 걸었다. 재정부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 보도 이후 재정부는 "단기양도 중과는 이번 양도세 완화와 관계가 없는 조항"이라며 "따라서 2년 내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라 중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뒤늦게 밝혔다. 과연 그게 당연했다면 애시당초 이러한 사실을 왜 제대로 알리지 못했는지 재정부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호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