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희망퇴직 나이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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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간부직뿐만 아니라 젊은 은행원들도 대상에 포함시킨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은 은행권에서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에 이어 네 번째다. 국민은행은 근속연수 8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의 한 종류인 '특별준정년퇴직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퇴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국민은행 측은 "기존엔 근속연수 15년 이상,만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엔 대상을 근속연수 8년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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