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2009 업무보고] 자영업자 더 낸 부가ㆍ양도稅도 환급

올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이 낸 소득세를 돌려준 세금 환급이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로 확대된다. 또 일용직 등에게 복지 확대 차원에서 주기로 한 근로장려금이 첫 지급된다. 신규 취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8일 발표한 서민 지원 대책이다. '잠자는 세금 환급'은 착오 등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고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 139만명에게 추석을 전후해 소득세 711억원을 되돌려줬다. 내년엔 대상 세목이 늘어난다. 부가세와 소득세 환급은 내년 1월에,양도세 환급은 4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올해 신규 취업ㆍ개업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9월에는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63만여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내년 지급액을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고,적용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노인돌보미ㆍ중증장애인활동보조ㆍ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ㆍ산모신생아도우미ㆍ가사간병도우미 등 5개 복지서비스에 대해 바우처(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에만 내년에 예산 28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토지나 불필요한 국유 자산을 매각해 사들인 토지를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5년 이내로 돼 있는 임대 기간을 장기로 늘리고,수의계약이나 계약 갱신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매각이 가능한 국유 잡종지는 약 8만3000필지(약 3조~4조원) 규모다.

또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제 및 허가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