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서 휴대폰 특허소송 패소

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업체가 제기한 휴대폰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96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중급인민법원은 중국 현지 통신회사인 절강화립통신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듀얼폰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해 5000만위안(약 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GSM방식과 CDMA방식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듀얼모드폰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중국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국은 전화를 받을 때와 걸 때 모두 사용료를 내야 하는 GSM방식과 전화를 걸 때만 돈을 내는 CDMA 방식을 모두 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점을 이용해 전화를 걸 때에는 GSM 방식을 사용하고 받을 때에는 CDMA 방식을 사용하는 듀얼모드폰으로 인기몰이를 해왔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중국시장에서 판매한 듀얼모드폰은 약 70만개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중국인민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회사와 삼성전자가 듀얼모드폰에 사용한 특허는 전혀 다른 기술"이라며 "법원에서 공식 통지를 받는대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