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家電제품도 부동산 취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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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세표준 포함 타당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된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붙박이 제품은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집값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2004년 동대문구에 13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은 이모씨는 29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고 구청에 신고한 뒤 이 공사비를 기초로 계산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90개에 이르는 이씨 오피스텔의 모든 방에 설치된 세탁기와 붙박이 가구 등이 빠져있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구청이 덜 낸 취득세 2350만원과 등록세 940만원 등 329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이씨에게 알렸지만 이씨는 세금을 못 내겠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14부는 "건축비로 41억원을 쓴 점은 인정되지만 오피스텔이 세탁기,냉장고,에어컨,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에서 분양됐고 이는 분양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고 건물에 딸리지 않은 것이 명백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붙박이 가전을 건물값에 포함해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에 대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행정1부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시공사가 품질 고급화 추세에 맞춰 시공 단계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을 싱크대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 있고 이 사건의 세탁기,가구를 건물에서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오피스텔에 미리 설치됐다 하더라도 탈부착과 이동이 가능해 오피스텔의 부수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된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붙박이 제품은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집값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2004년 동대문구에 13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은 이모씨는 29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고 구청에 신고한 뒤 이 공사비를 기초로 계산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90개에 이르는 이씨 오피스텔의 모든 방에 설치된 세탁기와 붙박이 가구 등이 빠져있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구청이 덜 낸 취득세 2350만원과 등록세 940만원 등 329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이씨에게 알렸지만 이씨는 세금을 못 내겠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14부는 "건축비로 41억원을 쓴 점은 인정되지만 오피스텔이 세탁기,냉장고,에어컨,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에서 분양됐고 이는 분양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고 건물에 딸리지 않은 것이 명백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붙박이 가전을 건물값에 포함해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에 대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행정1부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시공사가 품질 고급화 추세에 맞춰 시공 단계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을 싱크대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 있고 이 사건의 세탁기,가구를 건물에서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오피스텔에 미리 설치됐다 하더라도 탈부착과 이동이 가능해 오피스텔의 부수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