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 유치로 도시공원 조성 허용

앞으로 민간 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공원의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상반기 안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10만㎡ 이상 도시공원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수익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도시공원을 시장 · 군수가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10만㎡ 이하 중소 규모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규모와 상관 없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초 조사,공청회,지방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2년가량이 걸린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