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멜라민등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입력
수정
과자나 장난감 구매시 유통판매대에서 멜라민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대한상의와 합동으로 식품, 어린이 장난감 등이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자동 판매차단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2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각 기관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포털시스템과 상품정보 DB, 유통업체의 판매시스템을 연계하는 것만으로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