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관 집무실 크기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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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중국이 간부급 공무원의 집무실 크기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신경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세금의 낭비를 막고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부장(장관)의 집무실 면적을 54㎡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정기관 사무실 건설 기준’을 발표했다고 20일 보도했다.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부부장(차관급)의 집무실은 42㎡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국장급은 24㎡, 부국장급은 18㎡, 처장(과장급)과 부처장의 사무실은 각각 9㎡와 6㎡로 제한된다.또 지방정부 경우 현(縣)장급(한국의 군청장)은 20㎡, 부현장급은 12㎡, 직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의 사무실 크기는 9㎡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은 신축하는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되며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 규정은 중국 정부가 지난 1999년 발표한 기준과 같은 것.중국 정부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자금성이나 백악관 등을 본뜬 초호화 청사를 지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경기부양을 이유로 신청사 개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규정을 또 다시 발표하고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고 동방조보는 전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신경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세금의 낭비를 막고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부장(장관)의 집무실 면적을 54㎡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정기관 사무실 건설 기준’을 발표했다고 20일 보도했다.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부부장(차관급)의 집무실은 42㎡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국장급은 24㎡, 부국장급은 18㎡, 처장(과장급)과 부처장의 사무실은 각각 9㎡와 6㎡로 제한된다.또 지방정부 경우 현(縣)장급(한국의 군청장)은 20㎡, 부현장급은 12㎡, 직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의 사무실 크기는 9㎡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은 신축하는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되며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 규정은 중국 정부가 지난 1999년 발표한 기준과 같은 것.중국 정부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자금성이나 백악관 등을 본뜬 초호화 청사를 지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경기부양을 이유로 신청사 개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규정을 또 다시 발표하고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고 동방조보는 전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