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쉬워진다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 설립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부동산 간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리츠 설립과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리츠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일반공모하도록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기관이 30%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공모 예외가 적용되는 기관에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군인공제회,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을 추가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