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도 상대평가… 10%는 하위등급 의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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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어 5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에 평가대상 공무원의 10%가 배분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3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위공무원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때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절대평가하던 것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최상위인 '매우 우수' 등급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미흡'과 '매우 미흡' 등 하위 2개 등급에 10%를 배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무원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처음 실시한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단 3명에 불과하는 등 온정주의 문화로 인해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위공무원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때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절대평가하던 것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최상위인 '매우 우수' 등급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미흡'과 '매우 미흡' 등 하위 2개 등급에 10%를 배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무원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처음 실시한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단 3명에 불과하는 등 온정주의 문화로 인해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