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 "대표이사 사기사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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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에이는 30일 "당사 출자회사의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해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그 외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으로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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