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자통법으로 명칭도 새롭게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유관 기관들의 명칭도 바뀌게 됩니다. 이 밖에도 관련 용어의 변경 등 달라지는 것들을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과 선물 이외에도 다른 금융상품도 다루게 되는 만큼 특정 금융상품명을 빼고 국가의 대표성을 살려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더불어 선물시장은 `KRX 파생상품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도 각각 `KRX 유가증권시장`과 `KRX 코스닥시장`으로 바뀝니다.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ㆍ선물업계를 대변하던 각 협회들도 한울타리 안으로 통합된 만큼 명칭이 한국금융투자협회로 변경됩니다. 증권사 60사, 자산운용사 61사, 선물회사 12사 등 130개 회원사로 구성된 대형 협회가 출범하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의 예탁과 결제업무를 전담하던 증권예탁결제원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리스크관리 팀장 “우선 명칭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예탁대상증권 등의 확대와 계좌부 기재에 의한 질권 설정 등 업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증시 용어도 조금 바뀝니다. 선물과 옵션은 파생상품으로 통칭되고 선물업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로 구분됩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만큼 투자자보호제도도 강화됩니다. 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기 전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태ㆍ경험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투자를 권유해야합니다. 이는 금융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과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