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참사 구속 농성자 5명 기소

9일 수사 발표… 총 20여명 기소할 듯
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8일 용산 남일당 농성자 5명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오후 늦게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화재 발생 직전까지 남일당 옥상 망루 내 남아있던 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화재 전 망루를 빠져나왔던 2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화재가 발생한 직접적 원인이 망루 내 시너에 화염병이 옮겨 붙은 것이라 판단한 만큼 3명에겐 인명살상 원인을 제공한 연대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이들 외에 화재 발생 직전까지 남아있던 11명 중 사망한 5명을 제외하고 4명은 병원치료 중,1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며,나머지 1명인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37)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검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망루 곳곳에 뿌려져 있던 시너에 화염병이 떨어져 순식간에 불이 번진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농성자 전부가 복면을 쓰고 있었던 데다 관련자들이 모두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화재원인 제공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두 본부장은 "(조사대상자) 전부 누군가 화염병 던지는 것은 봤는데 자신은 아니고 불이 나기 전엔 누구도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껏 조사를 토대로 원인제공자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8일 구속기소한 5명을 포함,20~23명 선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