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릉지 재개발때 성냥갑 아파트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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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테라스형 등 주거유형 다양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산이나 언덕 중턱을 깎아 노후 주택을 재개발할 경우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역사 ·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재개발 추진지역은 특별 경관관리지역으로 정해 엄격한 건축심의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내 구릉지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경관관리 설계를 적용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특별 경관관리 설계자 18명을 뽑아 이들에게 재개발 설계자문 등을 맡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개발계획이 확정된 서대문구 홍은동 13 · 14구역을 구릉지 재개발 설계의 모범사례로 정해 다른 곳에도 이런 유형의 설계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