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험 5년간 응시가능

법무부, 로스쿨시험법안 수정안 제시
[한경닷컴] 법무부는 18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로스쿨 시험법안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측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변호사시험법 부결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3회 응시횟수 제한은 폐지하되 5년 응시기간은 유지하고(5회 응시)△선택형·논술형 필기시험으로 분리돼 있는 현행 시험과목을 통합하고△장학금 대폭 확충 등 경제적 약자 지원방안 강화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응시횟수와 기간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무제한 응시로 인한 소위‘고시낭인’이 발생하는 등 현행 사법시험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기간 중 로스쿨 재학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한가지로 통합해 이론·실무분야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현재 정부안은 헌법 행정법 등 공법,민법 상법 등 민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세개 분야에 대해 각각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치르고,여기에 응시자가 선택하는 전문 법 과목 한가지에 대한 논술형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다.

한편 법무부는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장학금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로스쿨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정부 안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된 이상 정부측에서 수정안을 다시 국회측에 전달한 것”이라며“향후 법안의 수정방향은 국회측과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