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대출한도 5억…65세→60세로 자격완화

주택연금 활성화…2억5천만원 까지 일시 인출
9억 집 맡긴 70세 부부 매달 320만원 받아
주택연금(역모기지)의 가입 자격이 완화되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노후 대비 대출상품으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생활자금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현행 65세 이상 부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령 부부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5세 정도 많아 65~70세 이상 고령자 가입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한 조치다. 금융위는 신규 가입 대상이 약 80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일시금 인출 한도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70세 가입자가 9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기존에는 월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20만원으로 119만원 늘어난다. 의료비와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수시인출금 비율도 절반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연금으로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산세 25% 감면 대상 주택도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 소득 1200만원 이하,국민주택 규모 이하 등의 조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활성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4월 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주택연금은 가입 가능 연령이 지나치게 높고,목돈을 꺼내 쓰기도 어려웠다"며 "이번 개선안이 주택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