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응시횟수 제한 폐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 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과 관련,시험 응시 횟수 3회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5년 응시기간 제한(5회 응시)'을 유지하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 법무부는 또 학비가 없어 로스쿨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급 기준 및 절차와 대상 ·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