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법 처리방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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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중재안 수용…방송법·신문법 6월 이후로
금산분리·출총제 폐지 등 경제법안은 2일 처리
여야가 1일 최대 쟁점이던 미디어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이에따라 극단적 대결로 치닫던 쟁점법안 처리는 파국을 면하게 됐다.
여야는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밤 10시30분부터 두 시간여 동안 열린 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미디어 관련법 중 쟁점이 없는 법안 2개는 4월국회에서 처리하고 쟁점인 방송법 신문법 등 4개 법안은 6월 이후 특정시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이와함께 금산분리와 출총제 폐지등 경제 민생 관련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쟁점법안 타결을 위해 세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처리시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불허(지상파TV 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20%에서 0%로 조정)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6개월 이내 합의처리를 명기할 것을 제의했다.이에 민주당은 처리시한을 못박을 수 없다고 맞섰다.앞서 김 의장은 협상 결렬시 2일 본회의에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특히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민생·경제법안 뿐 아니라 여야간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협상 실패시 쟁점법안 30여건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할 것”이라면서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고 2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혁/노경목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