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가업승계 미리 준비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20여년간 산업용 환기장치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오가업 사장은 나이가 자꾸 들어감에 따라 큰아들 오승계씨에게 사업을 물려주고자 한다. 오가업 사장은 자신이 평생 동안 일구어 온 사업체를 죽고 난 이후에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걱정이 앞선다. 그나마 큰아들인 오승계씨가 오가업 사장의 사업을 돕고자 오가업 사장 자신의 회사에서 3년째 경영 수업을 받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 승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오가업 사장의 경우처럼 대부분 중소기업 사장들은 1세대 창업주로서 법인 등의 사업체를 견실하게 운영하다 은퇴 시점에서 가업 승계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정부는 가업 승계의 원활한 사전 상속 지원 및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항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2010년 12월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30억원 한도로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 및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 승계로 인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부모 등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다음의 경우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증여세액의 1일 1만분의 3의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폐업하거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승계받은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거나 감소한 경우 등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계속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을 상속시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쳐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주식은 40%) 이상을 보유하고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로 재직할 때도 가능하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가업에 종사한 상태에서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및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도 해당된다. 가업 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는 해당 가업 상속 재산가액을 △2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 60억원(15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 80억원,2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 100억원)과 가업 상속 재산의 40%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한다.

이처럼 1세대 경영인들은 가업 승계를 고려할 경우 가업 승계를 받을 상속인(또는 수증자),가업 승계 시기 및 은퇴 시기,가업 승계 재산의 범위,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에 대한 부담액 및 사전 상속에 따른 절세액 등 상세한 내용을 가업 상속 전문 세무사와의 자문을 통해 실행시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절세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을 유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