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 세제개편] 빚 갚기위해 자산 팔면 법인세 감면

해운업체 '톤 세제' 2년간 한시적 포기 허용
정부는 경제위기로 부실 위험에 직면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먼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금융회사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할 경우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의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한 뒤 이의 일부를 자회사에 증여하면 자산 양도차익 중 증여분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자회사도 모기업에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면 모기업에 대해 채무 인수 금액만큼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 자회사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에 붙는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주식교환 방식으로 부실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주식 처분 시까지 세금 매기는 것을 유보)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체 지원을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톤(t)세제'(간주이익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해운업체들은 일반적인 법인세 납부 방식과 톤세제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한번 선택하면 5년간 납세 방식을 바꿀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톤세제를 선택하면 해운 경기가 좋을 때는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어 이득이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일정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한시적으로 납부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은행권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대출금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자본확충펀드 운용 과정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를 5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톤세제=실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내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