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전교조 교사 3명 징계수위, 파면→해임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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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의 징계수위가 해임으로 낮춰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파면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이 청구한 소청을 심사해 파면 결정을 받은 교사 3명의 징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받은 4명의 징계 수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앞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파면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파면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이 청구한 소청을 심사해 파면 결정을 받은 교사 3명의 징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받은 4명의 징계 수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앞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파면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