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메리트 사라진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제약 단점만 남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이 발표되면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사업(법률상 매입임대사업)의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

임대사업을 통해 얻는 메리트가 대부분 사라지고 재산권 제약이라는 단점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1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3 · 15 세제개편안으로 매입임대사업이 사실상 막을 내릴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3만1380명이며 이들이 임대한 가구수는 28만711채(국토해양부 집계)에 이른다.

주택임대사업의 최대 장점은 일정 임대기간(5~10년)을 채우면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양도세를 일반세율인 6~35%(2010년부터 6~33%)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60%의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해온 터라 세제상 매력이 상당히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수와 상관없이 2년 동안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내게 된다. 굳이 오랫동안 임대사업을 하면서 일반세율로 과세받으려 기다릴 까닭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도 있었지만 종부세 자체가 위헌결정을 받아 유명무실해지면서 이런 혜택도 빛이 바랬다. 임대사업을 했을 때 일반 다주택자에 비해 좋은 점이라고는 재산세를 일부 깎아주는 것과 취득 · 등록세 면제가 고작이다.

반면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전 · 월세를 줬다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부도가 나거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일반인에 대한 매각도 금지돼 집을 팔고 싶으면 또 다른 임대사업자를 찾아나서야 한다.

임대주택법(41조)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택을 처분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인 투모컨설팅 김정용 팀장은 "임대사업을 하면 혜택은 없고 재산권만 묶이는 상황이니 누가 하려고 나서겠냐"며 "이미 임대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주택경기를 부양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겠다며 임대사업을 권장해놓고 이제와서 모른 척 하는 태도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모 시중은행 PB 세무사는 "주택 임대사업의 순기능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한다"며 "현재 임대사업자의 기존 주택 한 채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80%가 아니라 30%까지밖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완화해 주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