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노조, 지난해 4000만원 유흥비로 '펑펑'

국민은행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조합비 4000만원 이상을 단란주점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의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조합비 4206만원, 모두 81건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하다 최근 노조 회계 감사에서 적발됐다.이런 사실은 회계 감사인 중 한 명인 H씨가 은행 내부 통신망에 감사 결과를 올리면서 공개됐다.

회계감사인들은 지난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인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않아 지난 2개월 동안 추가 감사를 벌여 "노조는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가맹업종,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지난해 사용한 금액 중 600만원을 환입하라"고 지시했다.

곽노은 노조 홍보국장은 "유흥비는 집행간부들이 자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종 조합원 관련 행사에서 주로 사용된 것"이라며 "안마시술소 법인카드 결제는 한 간부가 착오를 일으켜 개인카드인줄 알고 사용했다가 2주 후 법인카드 내역을 보고 본인 돈으로 선결제로 처리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그런 업소에 출입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환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은행 노조의 간부는 36명이며, 조합원은 2만1000명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통상 임금의 0.9%를 조합비로 내 연간 조합비는 28억원에 달한다.

노조 측은 세부 예산은 450여 명의 대의원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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