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보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포이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관리인으로는 이 회사의 경영지배인인 강신용씨가 선임됐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