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차량 수리비도 되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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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크게 두 가지 속앓이를 했다. 우선 부실한 자동차를 계속 몰아야 한다는 억울함이 컸다. 여기에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는 수리비도 부담이었다. 자동차 회사가 다행히 ‘리콜’을 하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그동안 쏟아부은 수리비는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수리비까지 자동차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자동차 리콜 전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수리한 비용을 제조업체가 보상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결함부분을 수리한 사람은 수리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수리 보상금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정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드는 수리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제조업체가 고시한 리콜 기간에 수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조업체에 청구하면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앞으로는 이런 수리비까지 자동차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자동차 리콜 전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수리한 비용을 제조업체가 보상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결함부분을 수리한 사람은 수리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수리 보상금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정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드는 수리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제조업체가 고시한 리콜 기간에 수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조업체에 청구하면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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