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 원료 관리 강화

화장품업계가 석면 함유 탈크(활석) 논란을 계기로 화장품 원료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는 물론 해당 원료를 취급하는 업체들까지도 원료 신고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7일 이 같은 원료 관리제도 도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 제조업체는 신고제로 관리되고 있지만 원료 제조 · 수입업체와 완제품 수입업체는 신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계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협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화장품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정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