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몽골에 여의도 33배 조림지 확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몽골에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이르는 조림지를 무상으로 확보했다.

공단은 9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인 투브 아이막과 광산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조림사업 및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1만㏊의 조림지를 무상으로 받아 50년간 사용하면서 조림지 내 임산물의 관리 · 처분 · 활용권을 갖게 된다. 공단은 조림지에 광산 오염지역의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하고 묘목을 육성하는 조림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양측은 앞으로 사업 결과에 따라 무상 조림지 규모를 50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몽골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목과 목재를 생산하는 시점에서는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