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지원 Q&A] 車 세금감면 23일께로 앞당길수도

정부 "국회 합의땐 조기 시행"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 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 70% 감면 방침이 혼선을 빚고 있다.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한다.

?D 국회에서 합의할 경우 자동차 세제지원 혜택이 언제로 앞당겨질 수 있나. ?E 당초 시행일은 5월1일이지만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합의하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는 오는 23일 열리기 때문에 이날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D 4월30일 이전에 출고된 신차를 시행일(5월1일) 이후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E 원칙적으로 이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차는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일(5월1일) 이전에 출고됐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재고 차량이나 전시 차량을 5월1일 이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고 차량 및 전시 차량 여부는 자동차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D 5월1일 이전에 신차 구입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되나.

?E 이번 세제 혜택은 신차 등록일 기준이다. 시행일 이전에 차량 구입 계약을 했더라도 5월1일 이후 신차를 인도받아 신규 등록하기만 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D 새 차를 산 뒤 2개월 내 노후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E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 차를 처분해야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정부가 밝힌 원칙이다. 2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D 10년 이상 된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 등을 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해도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E 승합차,화물차 등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취득 · 등록세만 70%(최대 10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