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어떻게 바뀌나…수도권 141만ㆍ지방 592만가구 재산세 내린다

행정안전부가 14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의 60%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 소재 주택 5곳 중 4곳의 재산세가 내려가게 된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이전보다 20~50% 인하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당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방주택 내리고,수도권 오른다행안부가 이번에 결정한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현재 0.15~0.5%에서 0.1~0.4%로 인하했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의 105%,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못하도록 세부담 증가 상한 비율을 조정했다.

이 같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 1324만4000 가구 중 55.4%인 733만8000가구는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든다. 재산세가 감소하는 주택은 수도권 소재가 20%,지방 소재가 80%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소재 주택의 75.5%인 약 440만가구가 오르고 141만가구는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592만8000가구가 내리고 150만가구가 오른다.

◆올해 재산세 어떻게 바뀌나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5㎡,공시가격 34억3800만원)는 지난해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세가 114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222만원으로 6% 오른다. 또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134㎡,공시가격 7억9800만원)는 올해 재산세가 226만원으로 지난해(206만원)보다 9% 늘어난다.

반면 양천구 목동 3단지(95㎡,6억7500만원)는 작년 225만원에서 올해 177만원으로 21% 줄어들고,서초구 래미안아파트(84㎡,5억4900만원)는 150만원에서 129만원으로 14% 낮아진다. 지방 소재 아파트들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산 남구 대우푸르지오(148㎡,3억1800만원)가 87만원에서 65만원으로 25% 줄고,광주 동구 금호아파트(165㎡,2억400만원)는 48만원에서 38만원으로 20%,경남 김해 푸르지오2차(149㎡,2억4100만원)는 55만원에서 45만원으로 18% 떨어진다.

◆재산세수 규모는 예전 수준 유지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징벌적 요소가 강한 재산세제를 완화하면서 시 · 군 · 구 재원도 확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마다 5%포인트씩 올려 2017년 과표를 공시가격과 같게 하려던 참여정부의 계획을 폐지,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지를 차단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절히 안배,지방세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지방 재정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2조5891억원으로 4.9%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재산세 환급분 1314억원을 추가하면 올해 전체 주택분 재산세 경감액은 모두 264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 수입은 과표 적용 기준이 작년 65%에서 올해 70%로 오르고,세율은 그대로 적용돼 올해 5조7270억원으로 작년보다 4.3%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체 재산세수는 8조3161억원으로 지난해 8조213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