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사무소도 해외건설업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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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오는 6월말부터 건축·토목 등 기술사사무소도 해외건설업 신고만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기술사사무소에도 해외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신고자격을 부여했다.이렇게 되면 기술사사무소 들도 전문건설업 등록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또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지금은 주공·토공 등 7개)으로 추가했다.국토부에서 직접 처리해 온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업무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기술사사무소에도 해외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신고자격을 부여했다.이렇게 되면 기술사사무소 들도 전문건설업 등록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또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지금은 주공·토공 등 7개)으로 추가했다.국토부에서 직접 처리해 온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업무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