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램 국제담합 무혐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에스램(SRAM) 반도체 제조회사들의 국제 가격 담합과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에스램 제조회사들이 국내 시장고객을 대상으로 생산량 등 거래조건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한 증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도 에스램 국제 카르텔을 조사했지만 법위반 혐의를 확인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도시바, 사이프레스 등 세계 10대 에스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