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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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행안부 장관, 하반기법 개정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 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에서 지방 소득 · 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행안부 관계자는 "균형발전위가 지방 소득 · 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민간전문가 8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특위에서 지방 소득 · 소비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특위의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6월께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이 장관은 공무원단체들이 반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큰 것은 합의가 됐다"며 사망 후 배우자에게 얼마의 연금을 인정할지 등 몇 가지 문제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조직 단위로 남아서 일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남아서 하는 업무 중 버릴 것은 버리면 개인도 여유가 있고 경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