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자원개발 융자금 챙긴 업자 구속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30일 대출 서류를 조작해 광물자원개발 융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광산업체인 S산업 실제 운영자 윤모(60) 씨를 구속했다.

윤 씨는 2007년 2월 위조한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제출해 시설자금 명목으로 25억8천300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윤 씨는 광물자원공사가 광업권자에게 융자하는 정책자금이 시중은행보다 금리와 상환조건 등에서 유리한 점을 악용, 대출받은 돈을 광물개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경남 합천군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