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할 만한 부동산] 종합청약저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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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터넷뱅킹으로 가입 못해'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청약저축)이 인기다. 지난 6일 판매된 이후 벌써 가입자 수가 23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의 기능을 한데 묶어 만든 것이다. 미성년자나 주택보유자,세대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이 통장 가입시점에 원하는 주택형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청약종합저축은 청약시점에서 주택형이나 아파트 종류를 선택하는 장점이 있다.
가입때는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안따져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의 도움을 얻어 수요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로 소개한다. Q;기존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A;기존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등 통장별로 청약대상 주택이 분리돼 있었다. 하지만 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 기존 청약저축은 통장에 따라 나이 및 세대주 자격 제한이 있었지만 청약종합저축은 제한이 없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하는 점도 다르다.
Q;미성년자 가입절차는.A;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뱅킹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부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가족관계 확인서(주민등록등본),통장에 사용할 도장,부모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확인절차를 밟으면 된다.
Q;미성년자도 청약할수 있나.
A;미성년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바로 청약할수는 없다. 현행 청약제도는 2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청약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Q;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와 순차 역전현상은 없나.
A;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뒀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때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Q;기존 청약저축에 해당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 한다. 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무주택자여야 하나. A;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여부,주택 보유 수 등 가입 자격을 따지지 않고 청약 시점에서 자격을 가린다. 청약종합저축을 보유 중인 유주택자가 청약저축 물량으로 나온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 전에 집을 처분하면 된다.
Q;기존 청약통장을 깨고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은.
A;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청약제도는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예치금을 조정해도 가입기간 산정 때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 통장의 납입액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이어질 수 없다.
Q;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낫나.
A;기존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는 주택형을 분양받을 생각이라면 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만하다.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미혼의 무주택자도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지난 장기 가입자(청약 가점 7점 이상)는 새 통장으로 바꾸면 확보한 1순위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종전 통장 가입기간이 길어 해지하기가 어렵다면 기존 통장은 유지하고 배우자나 세대원이 청약종합저축에 가입,청약 준비를 같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