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관 온라인 민원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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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인터넷으로 처리되는 노동부 소관 민원에 앞으로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노동부는 온라인 민원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의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과 변경,근로자 파견사업 허가ㆍ갱신ㆍ변경허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등 6종이다.온라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면제한 것은 중앙 부처 가운데 노동부가 처음이다.노동부 소관인 온라인 민원 6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를 방문해 ‘e-노동민원센터’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과 변경,근로자 파견사업 허가ㆍ갱신ㆍ변경허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등 6종이다.온라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면제한 것은 중앙 부처 가운데 노동부가 처음이다.노동부 소관인 온라인 민원 6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를 방문해 ‘e-노동민원센터’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