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재단-한경 공동기획] 경제위기와 비정규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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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7월부터 정규직 전환, 당분간 유예해야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문제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7월부터 정규직 전환)하면서 우려되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종훈 교수 주제발표·토론
주제 발표에 나선 이종훈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현재와 같은 고용위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2년 기간제한 규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대량 해고라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위기 기간만이라도 2년의 기간제한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적의 해법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노사합의를 통한 잡셰어링(일자리나누기) 등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는 철저하게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연초 노 · 사 · 민 · 정 대타협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2년의 기간제한을 그대로 둘 경우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이 사실상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결국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는 게 (실업자 양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간제한을 당장 없애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기간제한을 없앨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가로막는다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기업이 직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자연스럽게 분리할 경우 비정규직을 일정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규정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주어지는 과도한 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규직에 대해서도 단시간 근로직을 도입한다든지 겸직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