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실거래가 신고 '원스톱 서비스'

서울시 강남구는 15일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를 사고팔 때 실거래가 신고를 동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는 다만 홍보 기간에는 팩스 등을 이용해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택거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남구 일대는 서초구,송파구와 함께 2004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실거래가를 포함한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거래 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았으나 취득 · 등록세 고지서 발급을 위해서는 또다시 구청을 방문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