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기업 경영 성과에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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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설명회… 세법 등 실무 노하우 소개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해 경영자가 고령화되면 회사발전이 정체되고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업승계 설명회'의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2세 경영인과 기업실무자 80여명이 참석,가업승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성과와도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가업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이어받아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의 가업승계 3대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등 과중한 승계비용 △경영자 후계자 육성 미흡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을 꼽았다.
이날 최봉길 세무사가 '가업승계 세무 최적방법 수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자 참석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사전상속 및 올해부터 적용되는 '10% 증여세 특례제도'의 장 · 단점을 물었다.
'10% 증여세 특례제도'는 법인의 주식 등 자산증여에 대해 30억원 한도 내에서 기존 50%의 세율 대신 10%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최 세무사는 "사전상속이나 10% 증여세 특례제도 등은 회사에 따라,향후 회사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며 "경영자는 회사를 물려주는 것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는지를 지켜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26일),대구(28일),수원(6월4일),대전(6월9일),광주(6월11일) 등 6개 도시를 순회하며 '가업승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