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득세·소비세 내년 도입 잠정합의

지자체간 차등세율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14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소비 · 소득세는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거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및 목적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이 경우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행안부와 지자체가 내년 도입을 주장한 반면 재정부는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면서 지금까지 도입 여부가 불투명했다. 임 의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방소비 · 소득세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지방소비 · 소득세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행안부와 충분히 논의한 뒤 이달 말께 세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 · 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매기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소득 · 법인세의 10%)를 지지체 세금으로 바꾸고,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율(10%)을 8%가량으로 낮추는 대신 줄어드는 2%가량을 지자체가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차기현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