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색출… 행안부, 각 자치단체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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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퇴근기록을 남기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거나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은 직계존속 1명당 월 3만원이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중 · 고생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출장여비,시간외근무수당 등 공무원 본인 신청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4개 수당에 대해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또 점검에서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받아내도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퇴근기록을 남기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거나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은 직계존속 1명당 월 3만원이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중 · 고생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출장여비,시간외근무수당 등 공무원 본인 신청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4개 수당에 대해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또 점검에서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받아내도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