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헷갈리는 아파트 면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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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크기 표기가 너무 헷갈려요. 겨우 102㎡형 아파트가 30평대라는 감이 잡혔는데 오늘은 갑자기 43평이라니요. "
요즘 모델하우스를 찾는 고객들의 불평이다. 주택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이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바뀐 뒤에 분양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변경,4월부터는 실제 거주에 사용되는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했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 등이 모두 포함된 공급면적은 더이상 쓰이지 않는다.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전용면적이 공급면적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제곱미터보다 평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인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으니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모델하우스 내방객 중 한 명은 '암호'같다고 했다. 33평이라고 부르지 않고 109㎡로 쓰다가 이제는 85㎡라고 한 뒤 집값을 물으면 33평을 기준으로 평당 1100만원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뀐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현행법 기준이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전매제한이나 청약통장 사용 범위 등은 모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가를 싸게 보이도록 하려는 건설업체들의 편법을 막기에도 유용하다. 전용면적이 85㎡인 아파트를 공급면적으로 표기할 경우 A회사는 109㎡(33평)로,B회사는 106㎡(32평)로 공급하면서 분양가를 똑같이 4억원으로 정했다면 A회사는 ㎡당 367만원을 받는 셈이 되지만 B회사는 377만원으로 10만원 비싸게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기를 바꿨지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제대로 된 홍보도 없이 알아서 따라오라는 식은 곤란하다. 입법예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2007년 7월 산업자원부가 도량형을 통일할 때는 방송광고까지 냈어도 부동산 현장에선 여전히 3.3㎡(1평)라는 편법이 통용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바뀐 도량형 표기가 자리잡을 것이라는 막연함보다는 시행착오를 덜 수 있는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박종서 건설부동산부 기자 cosmos@hankyung.com
요즘 모델하우스를 찾는 고객들의 불평이다. 주택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이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바뀐 뒤에 분양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변경,4월부터는 실제 거주에 사용되는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했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 등이 모두 포함된 공급면적은 더이상 쓰이지 않는다.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전용면적이 공급면적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제곱미터보다 평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인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으니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모델하우스 내방객 중 한 명은 '암호'같다고 했다. 33평이라고 부르지 않고 109㎡로 쓰다가 이제는 85㎡라고 한 뒤 집값을 물으면 33평을 기준으로 평당 1100만원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뀐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현행법 기준이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전매제한이나 청약통장 사용 범위 등은 모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가를 싸게 보이도록 하려는 건설업체들의 편법을 막기에도 유용하다. 전용면적이 85㎡인 아파트를 공급면적으로 표기할 경우 A회사는 109㎡(33평)로,B회사는 106㎡(32평)로 공급하면서 분양가를 똑같이 4억원으로 정했다면 A회사는 ㎡당 367만원을 받는 셈이 되지만 B회사는 377만원으로 10만원 비싸게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기를 바꿨지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제대로 된 홍보도 없이 알아서 따라오라는 식은 곤란하다. 입법예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2007년 7월 산업자원부가 도량형을 통일할 때는 방송광고까지 냈어도 부동산 현장에선 여전히 3.3㎡(1평)라는 편법이 통용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바뀐 도량형 표기가 자리잡을 것이라는 막연함보다는 시행착오를 덜 수 있는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박종서 건설부동산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