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지절단·전신마비땐 '중상해 교통사고' 기준 적용

[한경닷컴]검찰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중상해사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15일 검찰이 중상해 사고로 판단해 불구속기소했거나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발표한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거나 뇌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경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올해 4월 중순 서울 을지로에서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친 관광버스 운전사와 강원 원주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친 화물차 운전자는 각각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또 전남 영광에서 남자 아이를 친 화물차 운전자와 서울에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들이받은 택시 운전자는 피해자를 전신마비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검찰은 이들 사건이 뇌 등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거나 팔,다리 같은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을 초래하는 등 대검찰청이 세운 중상해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는 치료 경과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사고가 난 뒤 2∼3개월이 지나서야 중상해 여부 및 검찰의 사건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것도 특징이다.검찰은 사건 처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부상을 당했다고 결론짓기까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상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기소하지 않고 재판 중 합의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이뤄지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 여부와 액수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나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탁금이 많을 경우 아예 공탁하지 않거나 액수가 적은 경우보다는 가볍게 처리할 여지가 많고 공탁액이 적정한지는 보험사의 배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