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여기자 범죄행위 인정"…변론 보장…상소는 불허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재판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들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인 범죄자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라는 제목의 상보에서 "위임에 따라 조선반도에 전례없이 미국과의 대결국면이 조성된 시기에 미국인들이 감행한 범죄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상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로라 링,유나 리 등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체포에서부터 재판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들이 "정치적 동기로부터 감행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미국에서 취재 계획을 짤 때부터 남한을 먼저 방문해 취재한 뒤 북 · 중 국경지대에서 취재하다 경계선을 넘어 체포되기까지 과정과 취재 테이프에 담긴 녹화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북한 측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비방중상하기 위한 극히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적대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 형법 제69조(조선민족 적대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녹화 테이프에는 '우리는 방금 허가없이 북조선 경내에 들어왔습니다'라는 해설이 녹음돼 있고 여기자들이 월경 기념으로 돌멩이를 하나 주워넣기도 했다"며 "이 행위는 북한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재판에서 피소자들은 자기들이 감행한 행위가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사실과 맞지 않게 깎아내리고 비방중상하는 동영상 자료를 조작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고립압살하려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감행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범죄자들은 판결을 인정하고 접수했다"고 했다.

북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에게 통역이 제공됐고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의 변론을 제공했지만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이승은)는 변호사 선정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형기는 피소자를 구속한 2009년 3월22일부터 계산하고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이 선고됐다"며 "범죄자들은 판결을 인정하고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억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