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당신을 노리는 '온라인 사냥꾼' 조심

오는 23일 개정 시행되는 저작권법을 두고 네티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묻지마 저작권 고소'이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저작권 고소에 관한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
◆ '묻지마 저작권 고소' 무엇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저작권 고소'는 법무법인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고소 대행을 맡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문제의 법무법인은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화면을 캡쳐해 고소장을 작성한다. 이후, 합의금을 절충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갈취한다.

실제로 올 4월 서울의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8천47명을 고소한 뒤, 고소 취하 합의금으로 70억원을 갈취해 부인 명의의 출판업체에 9억 6천만원을 건넸다. 이로인해 문제의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네티즌들은 23일 시행되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이같은 '묻지마 저작권 고소'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자구책으로 대응방법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소장이 날아오고 전화가 오면 당황하게 된다"며 "네티즌들은 개인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합의에 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해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을 하면 간담이 서늘해 진다"며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나 개인인 네티즌들을 향해 칼날이 향해 있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증가하게 될것 같다"고 털어놨다.
◆ '묻지마 저작권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묻지마 저작권 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합의에 응하지 말고 저작권위원회나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라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사무관은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에 응하지 말고 저작권위원회(02-2269-0011/0015) 또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안내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벌금형이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담담하고 있는 곳이 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의 산화기관이다.

안병한 법무법인 '장백'의 기업법무팀 변호사는 '묻지마 저작권 고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안병한 변호사는 "일부 극소수의 변호사들이 저작권법을 남용해 청소년등에게 합의금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 못 된것이다"며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고소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소수의 변호사들의 법을 악용해 청소년들에게 돈을 요구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그동안 통념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으며 인터넷 발전에 온라인의 자유로운 게시물 개재가 한몫을 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적으로 법을 시행해서는 보다는 토론ㆍ홍보ㆍ교육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작자들의 '저작권 프리' 선언

원작자들 또한 네티즌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저작권 프리'를 선언하고 있다.

강풀의 순정만화의 경우 작가의 손도장과 발도장이 그려져 있는 게시물의 경우 자유로운 스크랩을 허용했다.

에픽하이와 정형돈의 프로젝트 그룹 '삼자돼면'는 '전자깡패'를 온라인상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한 자유로운 개재를 인정했다.

이렇듯 원작자들이 '저작권 프리'를 선언한 작품의 경우, 네티즌들은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 국회 계류중인 '공정이용' 제도

일부 네티즌들은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걱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필 사무관은 "UCC 제작등 비 영리의 단순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이용가능하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2008년 10월 10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어 신종필 사무관은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P2P 사이트의 헤비유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김유경 기자 you520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