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 에스에너지와 매매대금 지급 소송 합의

지앤알(대표이사 최오진)은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매매대금 지급 소송(2009가합1674) 조정에서 에스에너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에스에너지는 지난 2월에 양사가 체결한 태양광모듈 공급 계약과 관련해 매매대금 5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지앤알은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연말까지 에스에너지 태양광모듈 1.2MW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공급받게 될 태양광모듈은 3분기 이후에 지앤알이 시공 예정인 태양광발전소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앤알은 2009년도에만 7.5MW(매출 628억원)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