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 에스에너지와 매매대금 지급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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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알(대표이사 최오진)은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매매대금 지급 소송(2009가합1674) 조정에서 에스에너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에스에너지는 지난 2월에 양사가 체결한 태양광모듈 공급 계약과 관련해 매매대금 5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지앤알은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연말까지 에스에너지 태양광모듈 1.2MW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공급받게 될 태양광모듈은 3분기 이후에 지앤알이 시공 예정인 태양광발전소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앤알은 2009년도에만 7.5MW(매출 628억원)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원고인 에스에너지는 지난 2월에 양사가 체결한 태양광모듈 공급 계약과 관련해 매매대금 5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지앤알은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연말까지 에스에너지 태양광모듈 1.2MW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공급받게 될 태양광모듈은 3분기 이후에 지앤알이 시공 예정인 태양광발전소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앤알은 2009년도에만 7.5MW(매출 628억원)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